전기요금은 생산지, 소비지 천편일률
미국 전기요금 지역별 달라 공정한전기요금 도입 힘 받아
화력발전소 밀집 피해로 충남도가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편일률적인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등적인 수도요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미국 등 선진국이 주별로 차등적인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송전 등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이 안 되고 지역별로 천편일률적인 전기요금과 달리 수도요금은 자자체마다 다르다.
현행 수도법에는 기초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수도요금을 정하는 데 충남 15개 시·군 평균은 740원/t이다.
K-water가 광역상수도로 물을 제공하면 각 지자체는 지방상수도를 통해 가정 등에 물을 제공하게 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광역상수도 수급비율 등에 따라 물 생산비용이 달라지고 이는 수도요금에 차등이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수도요금 산정 체계는 전기요금 차등화를 골자로 한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충남은 국내 화력발전소 49%인 26기가 밀집돼 있고 전국 화력발전소 전력생산량 40.6%(1960만㎾)를 담당하고 있다.
송전 경제적 비용과 지역주민 건강악화 등 부작용을 전력생산지인 충남에서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아 불합리한 상황이다.
선진국 등도 전기요금이 차별을 두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경우 전력공급을 우리나라처럼 한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별 경쟁구조다 보니 전력요금 체계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4년 기준 미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매사추세츠주 11.63센트, 텍사스주 6.07센트, 루지애나주 5.07센트 등으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도 관계자는 “수도요금이나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도정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차등요소를 명기해 공정한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송전거리가 짧고 화력발전소 주변 입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충남은 전기요금을 싸게 하고 반대 입장인 수도권은 이보다 비싼 값을 받자는 것이다.
대상 전력은 농사용, 일반용을 뺀 산업용 전력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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