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던 대전예지중고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을 조짐이다.
재단법인 예지재단은 15일 유영호 대전예지중고 교감 해임안을 안건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유 교감이 그동안 관련 자격증 없이 수업을 해왔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예지재단과 대전시교육청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사회 구성을 비롯해 비전공교과목 자격이 없는 유 교감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줘 한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예지재단측은 서명했던 합의문에 대해 법적 효력 무효를 주장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유 교감은 진술을 마친 뒤, 예지재단측 사람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을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했다.
징계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해임건에 대해 통보할 예정이다.
유 교감의 해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예지중고 사태는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예지재단측은 사설 경호원 10명 가량을 동원해 삼엄한 경계 분위기가 조성됐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 거부를 알리며 “반성은커녕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교사를 해고하는 수순”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유 교감은 “해임을 통보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제소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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