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들이 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ㆍ해썹)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방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인증은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59곳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순대, 떡볶이 등에도 식품 안전관리 인증이 확대되면서 2020년까지 대전지역 인증 의무화 대상 업체는 400여곳으로 현재 동구 A 업체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이 컨설팅 지원사업은 대상업체들의 해썹 인증을 돕기 위해 ‘2016년도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식품제조분야)’을 진행, 800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2016년도 식품 해썹 컨설팅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은 식품위생법 제 48조 제 6항 및 시행규칙 제 65조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지방비(구비) 지원을 포함해 사업시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과 10월 이미 올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금년 컨설팅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된 상황에 갑작스럽게 올해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과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감안해 올해 컨설팅비 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전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일 조찬간담회를 갖고‘2016년도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의 지방비 지원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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