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도 예비경선을 통해 3명의 후보가 본선에서 경합한 바 있다.
대표위원 역시 당 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거치기로 했다.
대표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송옥주 대변인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당대표와 부문대표위원 5인(여성·노동·청년·노인·민생)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권역대표위원 5인(서울·제주권역, 경기·인천권역, 강원·충청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은 권역별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민주 당헌·당규상 부문 대표위원 선출시 해당위원회에 소속된 권리당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성·청년·노인은 선거인단 최소기준을 충족하지만 노동과 민생 부문대표위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송 대변인은 “노동과 민생은 전대 전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대 후 3개월 이내의 유예 기간을 둬 선출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부문 대표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 무투표 당선이 아닌 찬반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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