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고소장에서 박 씨가 지난 4일 새벽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번복했다.
이날 자정쯤 담당 경찰관을 만난 A 씨는 “당시 성관계 직후 박 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 행동해 기분이 나빴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박 씨가 나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것도 나를 쉽게 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생각보다 관련 언론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 놀라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피소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고, 또한 고소 취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찰 측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보도를 통한 고소 취하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박유천 무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이므로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로 지목돼 사회관계서비스(SNS)를 타고 자신의 사진이 유포됐던 여성이 14일 오후 4시쯤 억울하다며 서울 동대문경찰서 장안1파출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어떻게 해야 SNS에 퍼진 유포사진들을 다 삭제할 수 있겠냐”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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