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재판중인 애인의 수사공적을 쌓기위해 마약 밀수를 꾸미고 수사기관에 허위제보 한 ‘용감한 연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1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공범 2명과 공모해 인천항을 통해 필로폰 118.67g을 밀수하려고 시도했던 김모씨(여ㆍ46)를 구속했다.
당초 검찰은 한통의 제보를 받았다. 3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이 밀수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3월 25일 검찰은 현장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한국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중국인 보따리상을 마약 밀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필로폰을 감정해 본 결과 설탕이 다량 함유된 순도 26%에 불과한 필로폰이었다. 국내에 보따리 상을 통해 유통시키는 마약의 경우 통상 순도 100%의 마약임을 감안할때 석연치 않은 내용이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제보자를 비롯한 주변인물 조사에 나섰다. 제보자의 통화내역과 통장내역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제보자와 김씨의 관계를 의심하게 됐다. 검찰은 김씨와 애인의 교도소 접견 내용을 비롯한 경찰 제보자와 김씨와의 통화내역, 돈지급 내역 등을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김씨는 구속재판 중인 애인의 수사공적을 쌓을 의도로 중국 필로폰 공급책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꾸민다. 싯가 600만원에 불과한 순도 26%의 필로폰을 밀수 범행인것 처럼 꾸미고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해 필로폰 가방을 운반한 중국인 보따리상을 구속하게 만든 것이다.
애인이 수사기관에 제보할 경우 공적을 인정받아 형량이 감형되는 내용을 악용했다.
이같은 내용이 밝혀지면서 단순하게 가방을 운반했다 구속된 중국인 보따리상은 지난 4월 석방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석방된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사팀에 감사편지와 꽃바구니가 도착했다”며 “자칫 단순한 필로폰 밀수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을 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내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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