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2.6% 알콜 등 중독…“앞으로 법적 처벌 강화될 것”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는 친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배우자와 딸, 기관 직원, 며느리 등의 순이며, 충남의 경우 40∼50대가 노인을 가장 많이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학대 신고도 늘어 앞으로는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충남도와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학대에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을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노인학대는 현황을 파악한 10여 년 전부터 지속 증가했다.
2005년 3549건이던 학대 신고는 2014년 1만 569건으로 늘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과 현장조사를 거쳐 학대 여부를 구분하는데, 2005년에는 전체 신고 중 2038건, 2014년엔 3532건이 최종 판명 났다.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엔 더 늘어 1만 1905건의 신고 중 3818건이 학대로 조사됐다.
학대 판정의 걸림돌은 가족 간 가해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다.
노인학대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다.
2005년 남성은 667명, 여성은 1371명, 2014년엔 남성 1053명, 여성 2479명으로 여성이 70% 정도의 비율을 유지했다.
한국 65세 이상 노인은 2014년 기준 여성이 58.2%다.
충격적인 것은 학대 가해자가 아들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2014년 전체 3876명의 가해자 중 아들은 무려 1504명이다.
다음으로 배우자 588명, 딸 476명, 자해 463명, 기관 285명, 타인 246명, 며느리 184명, 손자녀 56명, 사위 18명 순이다.
노인기관은 아들의 부모부양 문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해자 중 12.6%에서는 중독 증상(알콜 11.8%, 도박, 약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학대 유형은 전체 5772건(중복 포함) 중 정서적 학대가 2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14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방임 984건, 경제적 521건, 자기방임 463건, 성적 131건, 유기 78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2983건, 생활시설 246건, 병원 100건, 이용시설 44건 등이다.
지옥 같은 학대는 끊이지 않았다.
매일 학대당한 경우는 1356건(유형 중복 포함), 주 1회 이상 2150건 등이며 일회성은 475건 밖에 되지 않았다.
5년 이상 학대를 받은 경우도 1098건에 달했다.
노인 학대는 실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기관의 2014년 조사에서 ‘노인학대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전체의 9.9%로 나왔다.
단순 계산으로 대략 한국 노인의 10분의 1인 64만 명 정도(2014년 기준)가 직ㆍ간접적 학대 피해자일 것으로 일각은 보고 있다.
충남의 경우는 2013년 214건, 2014년 204건, 2015년 327건, 올해 현재까지 62건의 노인학대 피해가 접수됐다.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40세∼59세(충남)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못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다뤄 법적 처벌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기관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고도 적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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