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부터 수도권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황산화물 20→15ppm 등 충남 등 대부분 지방은 그대로
전기생산 비용부담도 촉구 충남 4개 시군,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 수도권 전기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충남 지역주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대기환경 오염대책 수립과 전기 생산 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비용부담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화력발전소의 49%가 설치된 가동 중에 있는 충남 보령, 당진, 서천, 태안지역 시장, 국회의원 등은 1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지방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2018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지역만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황산화물의 경우 2017년까지 20ppm에서 2018년부터는 15ppm으로 대폭 강화된다.
같은 기간 질소산화물의 경우도 15ppm에서 1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해 진다.
하지만, 충남 등 대부분 지방의 경우 이같은 강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은 현재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기에 따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각각 100~50ppm, 140~50ppm으로 수도권보다 배출허용기준이 느슨하게 책정돼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 서북부 지자체는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과 전력산업기기반기금 인상도 요구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0.3원/kwh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2원/kwh으로 상향 조정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존 kwh당 0.37원에서3원으로 인상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 4개 지자체에서 석탄화력 발전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7150억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와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반영을 의무화, 화력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의 증설 철회를 요청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집중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화력발전소·지자체 간 협의모임 정례화와 석탄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내 이산화탄소 저장 및 재활용기술 시범단지 구축도 공식 건의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수도권 시민도 충남지역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인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석탄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당진=박승군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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