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만 1460건에 400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 1403건에 123억 260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9만 5125건에 103억 6900만원(25.9%), 중구 7만 1371건에 68억 8600만원(17.2%), 동구 5만 9401건에 55억 9800만원(14.0%), 대덕구가 5만 4160건에 48억 4400만원(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제주, KEB하나, NH 등 9개사다.
이용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돼 불이익을 당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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