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으론 대동소이, 공 나눠먹기 지적
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치권이 노인복지와 관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청을 신설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공휴일 법률안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내용의 법률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양 의원의 안을 비롯해 모두 5것이나 된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도 새누리당 이종배(충주)·홍문표(홍성·예산)·경대수(증평·진천·음성)·이명수(아산갑) 등 충청권 의원 일색이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지닌 차이라면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과 같이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문구가 담겨있다는 것 정도다.
공휴일 법률안도 스승의날을 포함시킨 것을 제외하면 새누리당 경대수·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반영한다고 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이 사실상 한 법안이라고 할 만한 법안들을 잇따라 낸 배경은 무엇일까.
비슷한 맥락의 법안이 발의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심사 반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법안 통과시 공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노인층의 투표에 대한 관심이 적지않다는 것과 함께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노인복지청 신설을 중앙당의 공약으로 제안한 것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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