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 안 기울여
뇌졸중과 치매 등을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이 환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요양보호가 필요한 김 모(89) 씨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된 데 대해 요양병원이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 430여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치매증상과 무릎수술로 거동이 불편했던 고령환자로, 2014년 7월 혼자 요양병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해 우측 다리가 골절됐다. 이후 수술을 했지만 뼈가 잘 붙지 않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겨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는 낙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과 식사, 간호인의 간병 서비스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요양병원 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김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단, 김 씨가 의료진이나 간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과 골다공증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한 뼈 붙지 않음 등의 손해 확대를 고려해 요양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낙상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구비와 간병 인력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관련 피해 발생 시 진료기록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자율적 해결이 어려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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