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대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한다.
이와 함께 지정 제외 요건도 자산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2배 상향한다.
부칙을 통해 올해 4월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 집단과 공기업 집단을 시행령 개정·공포 시 기준으로 지정을 제외한다.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일을 매년 4월 1일에서 5월 1일(부득이한 경우는 5월 15일까지)로 변경하고, 지정 후 1달 내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주식 소유현황 및 채무 보증현황 신고 기한도 변경(매년 4월 말까지→5월 말까지)한다.
이외에도 지주회사 요건 중 자산 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1000억원)을 적용하되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5000억원)을 적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양대 축인 대기업 집단과 지주회사 기준을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해 상향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정 기준 재검토 기한 설정을 통해 지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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