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염병과 재해 발생시 교육감이 학원·교습소에 ‘휴원 권고’를 내릴 수 있다.
또 초과 징수된 학원 교습비의 반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재해 등으로 학교 휴교시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 등은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학습자에게 반환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습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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