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의 소년범들이 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전까지 원정재판을 다니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공주를 비롯한 홍성, 천안, 서산, 논산 지원 등 5개 대전지방법원 지원이 있으며, 성인범들의 경우 연고지 재판에 따라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소년범들은 모두 대전으로 원정을 와야 한다.
소년 재판 자체가 조사단계에서부터 사후집행까지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원 자체에서는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는 2720건, 2015년에는 3240건의 소년범 관련 재판이 대전지역에서 열렸으며,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모두 대전에서 원정 재판을 받았다.
원정재판의 불편함도 있지만 문제는 사후관리다.
소년원에 구속되지 않는 소년범들의 경우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가 어려워 지원규모에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지원 법원과 연계해 상담 교사나 위탁보호 위원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소년범들을 자신의 연고지로 돌려 보내야 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현지 사정을 잘아는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며 “대전에서 아산이나 태안 등의 위탁 보호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 특수성과 환경을 잘 아는 지역의 지원들이 맞춤형 범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 지원들의 시스템 마련을 위한 물적 투자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각 지원마다 소년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조사기관이 필요하고 소년 분리 심사원이 본원 단위로만 구축돼 있는만큼 지원에도 전문 조사기관과 프로그램 운영기관 구축이 요구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범들을 대전에서 일괄 통합 관리하는 것은 물적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년범들은 미래에 대한 재원이다. 교육을 통해 교화된다면 사회의 일꾼이 돼고 그렇지 않다면 범죄자로 남는다. 극과극을 달리는 것이 소년범인만큼 지원에도 재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사건의 경우 법원의 내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지원마다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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