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황명수 기자 |
김수민 의원은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최연소 비례대표 국회의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런 김 의원이 최근 광고 리베이트 수수의혹으로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곱지만은 않다.
선거시 정당은 광고대행사를 선정 계약하며 대행사는 선관위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매체사를 결정한다.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은 대선 광고는 인쇄매체가 70회이며, 총선광고는 20회라는 횟수제한과 정부지원의 금액만을 제공하고 선관위는 사후에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가 선거 광고 집행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미디어(방송광고)는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정당이 직접 계약 후 광고대금지불은 선관위가 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는 점이 허점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A대행사, 더불어민주당은 B사, 국민의당은 애초 ‘브랜드호텔’이 광고대행을 하려다가, 김 의원이 대표로 있어 C사가 수주하게 됐다.
통상 광고대행사는 총 광고 금액에 15%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집행되며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 되어왔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러한 루머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않아 이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광고업계에 떠돌고 있다.
광고계 일각에선 국가의 모든 광고를 집행, 관리, 매체력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언론진흥재단이 광고대행을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국단위 선거는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매년 1회 이상 치러진다.
그 때마다 광고업계는 ‘리베이트’ 루머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와 각 정당은 이번 기회에 투명한 광고 집행과 대행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정당 보조금(정당 광고)이 특정 업자의 배만 불리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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