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종합지원처 신설 골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사진)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종합지원처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으로,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 청년층 지원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장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를 통해 “청년들은 취업과 값비싼 주거비용, 등록금 등에 의해 행복을 저당잡힌 채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취업의 포기를 넘어 희망까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정하며 “청년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아지고, 강화된 통합적 행정체계하에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정부조직의 필요성을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피력했다.
개정안에는 이은권(대전 중구)·성일종(서산·태안)·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 등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 14명의 의원이 힘을 보탰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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