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조협상 추진…연내도입 암울
도시철도공사 선도기관 지정 부담 가중
대전시와 충남도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조와 협상’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공공기관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9일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의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답변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의한 이사회는 공공기관 경영진, 사용자 측의 의사 결정 기구”라며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런 결의에 의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거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판단했다.
이같은 해석이 나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선 노조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행자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연내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했으며,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센티브는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월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키로 한 것. 다만, 연내 도입하지 못하는 기관은 3점 감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성과연봉제를 올해 말까지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데,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노조와의 협상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다.
일부 노조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고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감수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전의 지방공기업 대상기관은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곳으로, 임직원 13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 정도가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행자부로부터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선도기관으로 지정돼 조기도입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과 관련해 행자부로부터 별다른 지침을 내려받지 못했다”면서 “도시철도공사가 선도기관으로 지정돼 가정 먼저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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