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덕구가 도로 교통 안전방해물(낙하물·동물사체) 처리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시는 낙하물 등은 폐기물로 관할 구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 반면, 대덕구는 교통방해물은 안전저해 요인인 만큼 도로관리청이 처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0일 시와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부터 갑천도시고속도로 내 대전~세종간 BRT 도로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만들어져 오는 7월부터 운행을 앞두고 있다.
이 도로는 하루 1~2건, 한달에 30여 건 이상의 낙하물 및 동물사체 등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될 경우 사고 위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덕구는 갑천도시고속도로 등 20m 이상 도로는 차량 제한 속도가 60km 이상으로 낙하물 등을 환경관리 요원이 처리하기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도로관리청인 시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 31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도로의 안전저해 요인’을 점검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대구 신천대로와 광주 무진대로 등 타 시도의 경우 낙하물 등 처리에 있어 도로관리청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사실상 도로의 낙하물 쓰레기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저해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낙하물 등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관할 구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중앙분리대, 탄력봉 등 안전 시설물 훼손때 차량 위험이 있는 만큼 차량 유도표시를 지원하고 있지만 낙하물, 동물사체 등의 경우 도로 유지관리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에서 청소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동물사체 및 쓰레기 등은 관할구청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중간 낙하물, 동물 사체, 폐기물이기 때문에 구청 인력으로 치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9일 대전구청장협의회는 관리도로 도로교통 안전방해물 처리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대전시에 건의키로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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