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등 총장 공석 장기화 사태 지적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사진)은 8일 교육부의 공주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 임용재청 거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41개 국립대학 중 5개 대학이 총장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는 교육부가 대통령의 임용 재청을 이유없이 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거부 행위는 헌법 제30조 4항의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총장 선출의 자율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고, 헌법 제66조 4항의 대통령 인사권을 결과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북대 22개월, 공주대 27개월, 방송대 21개월, 전주교대 15개월, 해양대 4개월째다. 참으로 부끄럽고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의 임용재청 거부 행위는 법원 판결로도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또한 교육부의 묻지마식 국립대 총장 임용절차 거부행위를 행정절차법 23조 위반으로 판결했다”면서 “이처럼 유례없는 입법행위를 서슴치않은 것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 사태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걸린 문제이고, 학습권과 학교의 자긍심을 심히 훼손당한 학생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교육부는 묻지마식 임용제청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신속한 임용 제청을 해야하며, 대통령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교육부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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