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막으려면 현금 결제보단 신용카드 결제해야
#1. A 씨는 지난 1월 21일 인터넷 의류쇼핑몰 ‘뿌앤뿌’에서 5만 원 이상 상품 구매 시 제주도 항공권과 숙박권을 무조건 지급한단 광고에 7만 7900원 상당의 옷을 현금결제 했다. 며칠이 지나도 상품이 배송되지 않자 업체 측에 수차례 문의전화를 했지만 기다려달란 답변만 돌아왔다. A 씨는 현재까지 의류와 항공권, 숙박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B 씨는 3월 16일 가방과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도도새’에서 가방 2개를 4만 4000원에 현금 결제했다. 일주일 뒤 B 씨는 쇼핑몰 측으로부터 주문한 가방 1개가 생산중단으로 배송이 어려워 환급해준단 얘길 들었다. 하지만, 환불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주문한 가방도 오지 않았다.
인터넷쇼핑몰 뿌앤뿌와 도도새에서 상품 주문을 했지만, 배송과 환급이 안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뿌앤뿌와 도도새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313건이다. 상담건수 중 ‘상품 배송과 환급 지연’ 피해가 91.0%(285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 해제 거부’ 8.0%(25건), 기타 1.0%(3건) 순이다.
소비자들은 주로 5만 원 이하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은 상품 배송이 더뎌지자 주문을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 연결도 어려웠다.
이는 구매 대금이 소액이고 현금과 카드 일시불로 결제해 피해가 컸다고 소비자원은 진단했다.
상품을 20만 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때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피해 소비자 대부분의 구매 대금이 소액이고, 현금과 카드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두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전자상거래 법률에 따르면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울 때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재화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금 결제 시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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