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사진 |
8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회사원 A(37)씨의 가방 속에 있던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이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A씨는 전날 이 실탄을 소지한 채 청주공항을 통해 제주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공항 보안검색대 X선 검사에서 이 실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청주공항 보안 검색대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해 제주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물품이 항공기 안으로 들어갈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청주공항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제주공항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방항공청 등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청주공항에 전달했다고 밝혀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2월 청주로 가는 승객에게서 실탄이 발견된 사실이 있다”며 “경찰 등에 인계했으며 청주공항에도 곧바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현재 본사(한국공항공사)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실탄이 제주공항에서 적발되면서 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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