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7월 29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을 해당 농지가 소재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대상품목 수입으로 가격하락 피해가 있거나, 또는 폐업을 결정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대상으로 일정 부분을 금전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당근, 블루베리, 노지 및 시설 포도를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2015년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지원사업은 블루베리, 노지 및 시설포도를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재배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 토지, 입목 등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한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구는 신청이 마감된 이후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담당공무원의 현지 및 서면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경제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농지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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