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막으려면 신용카드 결제 시 할부로 결제해야
A 씨는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 6개월 이용료인 68만 4000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헬스장 측은 환불이 안 된다며 양수인을 구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놨다.
B 씨는 헬스장 15개월 이용료인 33만 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며칠 뒤 이 헬스장은 아무런 연락 없이 굳게 닫혔고, B 씨는 대표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응답이 없었다.
헬스장, 요가시설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64건으로 전년보다 18.8% 상승했다. 이 중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12.8%(175건), 기타(도난·분실, 부상) 1.1%(15건)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중에선 위약금 과다요구가 42.0%(572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 35.4%(483건), 환급 지연 8.7%(1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가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가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등록할 때 일시불로 결제해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피해건수 1087건 중 6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가 55.8%(606건)로 이 중 일시불 결제가 60.9%(369건)다. 할부결제 39.1%(237건)와 대조적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폐업 등에 대비해 이용대금은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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