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받은 렌터카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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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받은 렌터카사고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 승인 2016-06-07 16:59
  • 신문게재 2016-06-07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오는 11월 ‘자동부가특약’상품 출시

금감원 “여행엔 렌터카손해담보특약보험”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 운전 중 발생한 2차사고를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이 올해 하반기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이 오는 11월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들은 자동차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차받은 렌트차량을 몰다 사고가 났을 때 렌트차량에 가입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선 자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이는 렌트차량업체가 비용절감을 명분삼아 렌트차량 보험을 제한적으로 가입한 데 따른 것으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실제 렌터카업체들은 렌트차량에 대해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부분 가입한 반면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은 작년말 현재 19.5%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부 업체는 의무가입인 대물배상이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최소한의 보장금액인 1000만∼2000만원, 1500만원 수준으로 가입하는 등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신설되는 자동부가특약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여받는 렌트차량에 적용된다.

보상범위는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한다고 해도 자동부가특약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300원 안팎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량수리기간에 렌트차량을 대여받는 연간 87만명의 보험대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여행이나 출장 등을 위해 렌트차량을 자주 활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이 특약보험은 3월말 현재 9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데 가입자수는 33만명 수준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수(1457만대)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보험사별로 렌트기간(최대7일) 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렌터카업체들이 렌트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렌트차량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보다 특약보험료가 훨씬 경제적이란 게 금감원 설명이다.

1일비용으로 계산하면 렌터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수수료(가입비)는 1만6000원이지만 특약보험료는 그 1/5가량인 3400원이면 된다.

금감원은 휴가철 등 렌트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각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상품의 담보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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