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결정 방식 현행유지 촉구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도내 15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권을 침해하고 중앙 정부의 뜻대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이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관할구역 및 그 경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요소로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율조정 의지에 따라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을 행정자치부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및 여야 4당에 보내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도 협조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널리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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