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화력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발전사 투자 늘려 환경개선 기대
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철회, 표준세율 인상도 촉구
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속보>=충남도가 최근 사회문제화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본보 5월 9일 2면 보도 등>
향후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할 것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PM10) 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연간 모두 11만 6808t으로, 이 가운데 3.8%인 4446t이 충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충남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향후 중국발 황사 및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및 서북부 지역의 산업화 가속화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는 도내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 화력발전소 47%가 밀집해 있는 당진·보령·서천·태안 등에 새롭게 설치되는 배출시설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또 발전사로부터 최첨단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등 투자를 이끌어내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질소산화물(NOX)에 배출부과금 부과 ▲화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도는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태양광, 풍력, LNG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을 기존 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자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자로 확대하고, 징수된 금액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기질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전달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1㎾h당 1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장단기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환경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대기측정소 전 시·군 확대 설치 ▲노면청소차량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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