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최근 지하철 공사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한다.
합동 점검단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이뤄진다.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과 가설시설물이 사용되는 현장 그리고 가스ㆍ폭약을 취급하는 현장 등 20곳이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하고 시설물 구조의 안정성, 적정 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용접ㆍ가스 등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과거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 건설공사 안전과 관련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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