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바뀐 월평자동차매매상가, 중고차상인들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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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바뀐 월평자동차매매상가, 중고차상인들 ‘노심초사’

  • 승인 2016-06-06 16:14
  • 신문게재 2016-06-06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대전 월평자동차매매상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임대료 인상 등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 대전 월평자동차매매상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임대료 인상 등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고 김희동 대전서부터미널 회장 상속재산 소송 마무리

대법 확정판결로 김광택 서라벌 회장 지분등기 완료

중고차매매상사 46곳에 월 임대료 3배 인상 요구 논란


대전 최대 상속 부동산이면서 상속세 체납에 공매까지 예고됐던 서구 월평자동차매매상사 토지가 4년간의 소송 끝에 김광택 (주)서라벌 회장에게 넘어 갔다.

김 회장 측은 지난 3월 부동산 지분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로 중고차 매매상사에게 월 임대료 3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상사 1ㆍ2전시장에 대한 지분 소유권 민사소송이 최근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김광택 서라벌 회장이 청구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에 원고 일부승소한 고법의 판결을 인용하고 상속인이자 피고 김정희 씨의 상고를 지난해 12월 기각했다.

월평자동차매매상사(7만8000㎡)는 2006년 8월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 김희동 대전시외버스터미널(주) 회장이 남긴 재산으로 이를 상속한 유가족이 상속세 등 180억원을 내지 못해 2011년 공개매각 대상에 올랐다.

당시 부동산 상속인과 김광택 서라벌 회장 사이 220억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으나, 이를 두고 상속인 김씨는 세금납부 위한 투자를 받았다는 주장과 매매 계약이라는 김 회장의 주장이 엇갈렸다.

김 회장은 상속인 김씨를 상대로 2012년 3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4년 고법에서 일부 승소하고 지난해 12월 대법에서 확정되면서 월평자동차매매상사 부지에 대한 지분 전부이전 등기를 지난 3월 완료했다.

이로써 1968년 고 김희동 회장이 토지를 취득하고 1998년부터 중고차매매시장으로 사용된 땅에 소유권이 38년 만에 바뀌면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월평자동차매매상사 46곳에 월 임대료 300만원에 보증금 4000만원을 요구하는 등기를 발송하고, 임대차 재계약을 요구한 상태다.

전 소유주였던 김씨와 월 100~150만원에 임대해 사용하던 자동차매매상사에게는 월세와 보증금 부담이 3배가량 커진 것이다.

또 매매상사 46곳이 학원단지공영위원회와 월평단지운영위원회라는 두 결성체 이름으로 토지주와 단체 계약하던 관행 대신 매매상사 개별적인 임대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월평자동차매매상사 관계자는 “월평동 논밭에 자동차매매시장을 만들어 500여명 일하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바닥 포장부터 모든 비용을 매매상인들이 부담했고 지금도 유지비를 별도로 걷고 있다”며 “2020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상태로 매매상사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서라벌 관계자는 “상속세를 못 내는 토지주의 땅을 매입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소송때문에 수년간 인상되지 않은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전 소유주와의 임대차 계약갱신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 대전 월평자동차매매상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임대료 인상 등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 대전 월평자동차매매상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임대료 인상 등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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