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8월 3차 불산 유출 사고 당시 말라버린 공장 주변 나무./중도일보 자료사진. |
금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불산 유출 사고가 벌써 네 번째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공장은 과거엔 불과 1년여 사이에 세 번이나 불산을 유출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 재가동 했다가 위험한 사고를 또 내고 말았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34분께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반도체세정액 제조공장 램테크놀러지 유독물 이송 배관에서 불산(불산수용액 55%) 94ℓ 가량이 유출됐다.
불산이 흘러나오자 악취와 연기를 접한 인근 500m 이내 주민 100여명은 군북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했다. 공장 직원들은 보호장구 덕에 부상하지 않았지만, 17명 정도의 주민들은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7시 20분께 1차 중화작업을 완료하고 이날 자정께까지 각종 조치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공장 측의 늑장신고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산군은 농산물과 토양 및 수질 시료를 채취하는 등 주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며 7일 농산물검사소에 안정성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해당 공장에 대한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공장의 불산 유출은 빈번했다.
2013년 7월(1차)과 2014년 1월(2차), 또 같은 해 8월(3차)까지. 여기에 공장 내에서 쏟아진 불산으로 작업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2014년 5월 있었다.
1, 2차 사고에서는 불산이 하천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나무가 시들었다.
3차 사고에서는 불산이 흰 연기 형태로 흩어져 인근 야산에서 벌초하던 김모(61)씨 등 3명이 구토와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현장 작업자 4명도 부상해 대학병원에 옮겨졌다.
특히 3차 사고 당시 업체는 불산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쉬쉬하다 주민 피해 및 공장 주변 나무가 말라가는 현상이 확인된 후에야 인정했다. 이후 업체 대표 길 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22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업체 공장장 길모(55)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생산부장 엄모(40)씨에 벌금 700만원, 직원 강모(33)ㆍ권모(34)씨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로 불산을 유출시키고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매번 화학공정 폐쇄 등 대책을 요구했지만, 대형 사고는 어김없이 재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 30여명은 “공장이전 등 근본대책”을 요구하며 군북초 체육관에 대기 중이다.
업체는 사고 경위와 향후 계획 및 사과 의향 등의 질문에 “따로 밝힐 입장은 없고 사고 관련 사항은 소방서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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