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위등급 평가 받은 충청권 13개대 해제 여부 8월 결정 ‘촉각’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의 재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권역별로 세차례에 걸친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7일 서강대에서 수도ㆍ강원권을 시작으로 10일에는 대전보건대에서 충청ㆍ호남권, 17일에는 계명대에서 영남ㆍ제주권 등 권역별로 진행된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는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은 물론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구조개혁법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박윤창 초당대 기획처장이 ‘법 제정을 통한 자발적 퇴출경로 마련’을 주제로 한 발표를, 김영일 신라대 기획부총장이 ‘법 제정을 통한 대학의 기능 전환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대한 제한 해제 여부를 오는 8월 결정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충청권 13개 대학 가운데 몇개 대학이 ‘부실 대학’ 꼬리표를 뗄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대전대, 을지대 등 2곳을 비롯해 ▲세종 홍익대(세종), 고려대(세종) 등 2곳 ▲충남 나사렛대, 중부대, 한서대, 금강대 등 4곳 ▲충북 건국대(글로컬), 꽃동네대, 영동대, 청주대, 극동대 등 5곳 등 13개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 컨설팅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학교별 과제 목표와 이행 완료 시점이 담긴 이행 과제를 마련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7월경 현장실사를 거쳐 8월 말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 계획서와 실적 등을 평가해 재정지원제한 대학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불이익이 준다는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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