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일 대신학원 신규교사 채용부정 민원과 관련,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고, 부정행위자는 ‘임용취소’를, 채용업무 부당 처리 교직원은 중징계(2명) 및 경징계(5명) 처분을 법인에 요구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교직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와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공고문의 ‘수험생 유의사항’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는 채점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응시생 중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4명에 대해 ‘전형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명은 점수를 부여하고, 2명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또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서도 ‘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르지 않고, ‘직무능력평가’는 최저인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 과목의 경우 최저 인정비율을 공고문과 다르게 40%에서 30%로 임의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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