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보실시간공유 유도, 카드모집엔 태블릿PC
금융감독원은 대출이나 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고객정보 불법수집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과다채무 양산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대출모집인의 이른바 ‘대출늘리기’ 영업관행에 손을 대기로 했다.
일부 대출모집인들은 신용거래 주체의 금융거래정보가 관계기관에 등록되기까지 수일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한 사람이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있다.
이는 과다채무자 양산과 저축은행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 등에 가입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금 증액 등을 미끼로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꼬드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개선하고자 저축은행중앙회·업계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손질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대출모집인에게 더 많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갈아타기를 부추기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는 없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출모집법인이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나 상품과 비슷한 상호를 써서 영업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나들목(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과 유사한 ‘서민금융나누미’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대출모집법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광고·상품안내장·홈페이지에 대출모집법인의 상호를 크게 표시하고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임을 상단 또는 하단에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문서 형태로 가입신청을 받는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태블릿PC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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