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스는 전국에서 수거한 화학폐수 처리업체로 느슨한 대응으로 시에 입주할 경우 제철, 화력보다 몇배 더 치명적인 환경 유해업체로 분류돼 가동될 경우 수질오염과 환경피해는 겉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리켐스는 지난 2012년 원당동 397-7 일원 당진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준공업지역에 5198㎡(연면적 2350㎡, 폐수처리량 255㎥/일)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 시설을 하기 위해 시에 입안제안신청을 했으나 그해 6월 시가 반려처분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1심은 시가, 2심은 리켐스가 승소함으로써 지난 해 7월 재신청한 것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수용 불가 통보를 내렸고 리켐스는 같은 해 12월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접수, 오는 15일 판결이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제공하고자 '당진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시행 중에 있다”며 “아울러 날로 수질이 악화돼 가는 석문 담수호 수질개선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등의 이유로 입안제안 사유를 절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환경 전문가에 따르면 “당진에 도계분쟁이나 송전탑, 변환소 등의 민감하고 첨예한 현안들이 즐비하다 보니 리켐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냉정하게 보면 리켐스가 당진땅이나 송전탑 보다 당진의 수질과 환경, 정주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이라서 시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켐스 입주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수집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리켐스의 입주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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