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대전역 앞 택시승강장. 택시 운전기사가 택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택시 주변에는 꽤 많은 시민이 오가고 있었지만, 택시기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놔 담배연기는 고스란히 차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손님이 택시 좌석에 앉고 난 뒤에야 기사는 담배를 끄고 운전석에 앉았다. 과연 승객은 담배연기에 따른 간접흡연을 하지 않았을까?
금연택시가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겉돌고 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흡연관련 민원은 2014년 0건, 2015년 5건, 2016년 현재까지 4건으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민원 내용의 상당수는 택시 운행중에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객은 탑승하지 않았지만 택시에서 혼자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이다. 시민 손모(26)씨는 “담배냄새가 나는 택시를 타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기분이 매우 불쾌해 마음 같아선 택시비도 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 관내에는 개인택시 5400대, 법인택시 3370대가 등록돼 있으며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이들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들이 택시를 탔을 때 담배 냄새가 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어 제도 정착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시행규칙 44조에는 승객이 타고 있을 때 택시 안에서의 흡연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금연택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택시운수 종사자가 차량 밖에서 흡연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승객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택시안에서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는 홍보와 단속을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터미널 등에서 실시를 했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미미하다.
지난 해 택시내 흡연에 대해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 1건에 그쳤으며, 경고 2건 처분이 전부다. 1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1건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자체 종료했다. 올해 역시 과태료 부과 1건, 자체종료 2건, 과태료 부과예정 1건 등에 그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일일이 따라 다니며 단속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있을 때 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 이모(58)씨는 “요새는 손님들이 택시에서 담배냄새가 나면 차를 탔다가도 내린다” 며 “일부 동료기사들도 혼자 있을 때는 간혹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 운송주차과 박완수 사무관은 “택시에서는 무조건 금연해야 한다” 며 “시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계도를 할 것이며 현재 일년에 두 번씩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김기홍 기자 kds19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