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농어임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원산지 표시판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 대전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국산 농어(시가 1만20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시가 2만2000원)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2억4000만원 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2014년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같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국산 점성어(시가 1만원)를 국내산(시가 1만5000원)로 속여 활어회 식당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5억4000만원 상당을 팔아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수산물 유통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이나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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