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산층에 맞춘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이 처음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ㆍ주거급여ㆍ주택구입자금지원ㆍ전월세자금지원 등으로 올해 총 114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000원으로 2.4%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000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000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행복주택과 국민ㆍ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ㆍ전세임대주택 5만5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을 다양화해 국민ㆍ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ㆍ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도입·공급한다.
공공실버주택은 충북 보은 이평에 100세대와 세종시 신흥에 80세대 공급되고 행복주택은 대전 도안에 182세대 충주 첨단산단에 296세대가 내달 중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ㆍ퇴거기준도 정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수준 미달 여부 등을 포함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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