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터 집행하는 선지급금에 건설사들 수수료 부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을 전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하반기 수주 급감과 선지급금 보증수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려 준공을 서두르면서 5월 말이면 관급 공사가 마무리되고 원하지 않는 선지급금을 떠안는 때도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반응이다.
31일 대전과 충남 건설협회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관급 공사가 하나둘씩 준공되면서 지역 건설기업들은 벌써부터 일거리 없는 보릿고개를 호소하고 있다.
공사기간 3~4개월짜리 중ㆍ소규모 관급공사가 조기집행 정책에 맞춰 연초에 집중 발주됐고 5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돼 다음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
하반기에는 관급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전반기 조기집행에 바쁘게 움직였던 건설 인력과 장비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반기에 공사수주 기회가 많아지고 자금을 확보할 기회가 돼 경영개선에 일부 도움이 되나 하반기 수주 급감에 따른 수급불균형도 큰 상황”이라며 “조기집행을 놓치면 1년을 공사 수주 없이 보내게 돼 조기집행에 개선요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조기집행 실적을 위해 공공기관이 공사비를 선지급하는 관행이 만들어지면서 건설사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인건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70%까지 먼저 받아가라고 요구하는데 건설사가 돈을 미리 받으려면 공제조합 보증을 받아야 해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 진행에 앞서 받은 선급금 때문에 건설사는 1% 남짓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이같은 보증은 건설사에게는 준공 전까지 빚으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원활한 자금회전에 건설사는 선지급금이 필요 없지만, 발주 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떠안거나 선지급금을 줄여달라고 거꾸로 요청하는 실정이다.
상하수도 관급공사를 전문하는 충남 건설사 관계자는 “조기집행때문에 선지급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더 비싸고 기간도 60일 더 길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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