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거정비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하고 원거주자가 재정착해 주차장, 텃밭 등을 공유하며 생활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보완ㆍ발전시키는 주거정비 사업이다.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20세대 미만 규모의 주택으로 재건축하려는 건축주가 건축 대상지 내에 공유공간(주차장, 텃밭, 화단 등)을 설치, 이웃과 공간을 함께 이용할 경우다.
시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를 파견해 재건축 절차, 건축계획 상담, 공모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규모, 공익정도 등을 심사해 공익적 건축물은 4200만원 범위 내에서 건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또, 시금고 은행을 통해 건축비를 융자받는 경우 금리 우대 추천, 재건축 기간 중 건축주 및 세입자는 대전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 기회 부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17일까지 옛 충남도청 3층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heejunlee@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엽 시 도시정비과장은 “관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ㆍ불량 주택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많은 시민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행복을 함께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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