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처우개선비 월 40만원(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 15만원)과 담임수당 월 11만원을 지급해왔다.
지난 3월부터 소급적용해 사립유치원 원장과 원감 및 비담임교사는 월 40만원, 담임교사는 월 5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시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교원간 인건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84억5400만원에 이어 올해 추경 인상분을 포함, 91억 1130만원을 지원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담임수당 인상이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전유아교육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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