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 교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체육담당 교사로 지난 2013년 5월 학생 B군과 이야기를 하던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세워 흔드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월에는 B군이 칠판지우개털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기계에 두드려 먼지가 날리는 상황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수업시간에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수회 꼬집어 폭행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체벌의 정도가 과도할 뿐 아니라 그 형태도 일정하지 않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학생의 항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등 체벌 당시 교사의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피해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고통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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