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병원들이 진료 불만 환자들에게 소란을 우려해 합의금을 전달하며 무마했던것과 달리 법정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추세다.
대전지방법원은 지역 병원의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진료업무를 방해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전의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에 의해 후송돼 입원을 요구했다. 응급실 의사는 의식이 있어서 입원이 안된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의사의 안경을 벗기고 때릴 듯 위협을 가했다.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던 A씨는 업무방해와 공갈,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는 등 대전지역 4곳의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실형 전력도 5차례에 이르지만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병원 응급실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0월 B씨는 지역의 정형외과에서 쇄골 골절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 수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리를 치고 응급실 문앞에 누워 50분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3일동안 5차례에 걸쳐 병원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으며 혐의가 인정돼 재판부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병원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병원 진료에 불만이 있다며 큰 소리로 무력 시위를 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과거에는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우려해 보상금을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했으나 최근에는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상당 수”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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