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의적 해석·애매한 항목 이중벌점 지적
교사가 상벌항목을 기록해 점수를 매기는 ‘그린마일리지제’가 학교 자율적 운영에 따라 기준이 모호해 구체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그린마일리지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전체의 초등 14개교(9.5%), 중학 82개교(93%), 고교 52개교(83.8%)로 총 148개교이다. 2014년 초·중·고 158개교, 2013년 164개교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행 학생은 우수 표창이, 벌점 초과 학생은 교내·사회봉사 또는 퇴학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상반기 벌점 초과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교는 한 명도 없었고 중학은 등교정지 13명을 포함해 특별교육이수, 사회·교내봉사 등 총 309명으로 집계됐다.
고교는 벌점에 따라 퇴학 1명, 등교정지 43명, 특별교육이수, 사회·교내봉사 860명 등 총 904명이다.
문제는 학교별 자율적 운영으로 상벌 항목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A인문계 고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만 159명이 벌점초과한 반면 B인문계 고교는 0명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잘못’이라도 학교별로 벌점 기준이 달라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린마일리지제 세탁하러 전학가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학교 내에서도 그린마일리지제의 허점이 있다.
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이 벌점을 받더라도 발표 잘 하기 등의 사소한 방법으로도 벌점 삭감이 이뤄지는데다 기준이 애매한 항목에 대해 이중벌점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린마일리지제를 폐지한 지역 A고교 교감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협력이 필요한 제도이다”라며 “정확한 매뉴얼 없이 교사의 판단에 따라 상벌점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간 불신만 생기는 부작용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그린마일리지제’마저 없으면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우려감도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린마일리지제 상벌 항목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와 연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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