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축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목살)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야간에 영문으로 표기된 라벨을 제거하고, 돼지고기를 2~10kg 단위로 진공 압축 포장했다. 이후 실제보다 유통기한이 5~6개월이 연장된 라벨을 부착했다. 이런 수법으로 80억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납품받은 고기의 유통기한이 다가오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허위 표시된 돼지고기 500kg를 압수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해당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가운데 특히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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