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처지에 몰리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에티오피아를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 위기에 몰렸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 원내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원내대표들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헌법 53조 4항이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게 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의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 법 규정과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19대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이라는 법적 의견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20대 국회에서 재의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여소야대라는 20대 국회 특성상 야3당이 연대해 재의를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과 정치적 역풍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야당에게는 법정 싸움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력을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야당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정부·여당의 도발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민생현안과는 다른 투트랙 전략으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20대 국회에서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과 야당과의 합의는 사실상 깨진 상황이어서 여야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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