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시작 상시청문회법 뇌관 전망
20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고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3당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시작부터 협치가 삐걱이는 모습이다.
‘상시청문회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단계부터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진행 상태라면 20대 국회는 오는 6월 7일 개원 예정일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19대 국회보다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3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나 상시 청문회법의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냉각됨에 따라 오리무중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20대 국회 개막과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정치가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민의를 가슴 깊이 새겨, 협치와 상생을 통한 정치로 국민의 삶에 힘이 되어 줄 것을 다짐하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원내 1당’으로서의 역할과 계획을 소개했다.
변 의장은 이날 “19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입법은 가능한 한 법으로 만들어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에겐 주요 법안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 직결 핵심 법안들이기에 이 모두를 ‘오직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20대 국회 개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비록 협치의 정신에 금이 갔지만, 20대 국회가 법정기일 안에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19대 국회는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29일 막을 내렸다.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이 첫 도입된 19대 국회는 국정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부딪칠 때마다 마비돼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135건을 막판 통과시켰으나 19대 국회 발의 후 처리되지 못한 1만여건의 계류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이날을 끝으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의 자동폐기 법안 7220건, 17대 국회 3575건에 비해 19대 국회의 폐기법안은 월등히 많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날치기와 몸싸움을 막아 대화와 합의를 통한 의사운영을 유도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야가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번번이 주요 법안의 처리가 불발에 그치는 등 국회 파행이라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법 등은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빛을 보지 못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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