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신청을 30일부터 접수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나대지를 활용해 취약계층 용 임대주택을 마련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공사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임대관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미리 정해놓은 ‘확정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집주인으로서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이 발생해도 손해가 없다.
2차 시범사업은 320가구 규모로 진행되는데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신청하는 기존 ‘집주인 신청방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2채 이상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는 ‘지자체 제안방식’이 신설됐다.
집주인은 LH에 자가검증시스템으로 사업성을 사전에 검증해 적격판정을 받은 다음 LH와 상담과 입지·집주인평가를 거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집주인은 100점이 배점된 입지평가에서 70점, 30점이 만점인 집주인평가에서 20점 이상 받아야 사업 대상이 된다.
지자체는 사업가능물량(구역)을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시범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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