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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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 승인 2016-05-29 12:24
  • 신문게재 2016-05-29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의무화 대상 ‘2층이상’으로 확대

내년부터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은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진 방재대책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내진 보강을 하는 기존 건축물에는 층수나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된다.

지진 경보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는 지진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진 정보는 현재 발생위치와 규모 등 단순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재난자막방송을 하는 기준은 현재 규모 3.5 이상에서 규모 3.0으로 확대하고, 지진 관측망을 현행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린다.

또 분석기술을 개발해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로 줄일 방침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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