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고 앞서 개최한 5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원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업체도 일정수준 지원한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계약내용에 따라 70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대북투자 제한을 위해 한도가 설정된 취지를 고려해 보험 미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17억5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45억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현재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지만,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교역보험의 지원율 70%, 지원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09년 교역보험 도입 당시에 비해 증가한 교역량을 감안해 한도를 22억원으로 높인다.
개성공단 주재원 지원방안도 내놨다.
공단중단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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