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회피, 차선유지 등 대처능력 떨어져
“단속기준을 넘지 않는 양의 술을 마셨다면 운전해도 괜찮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교통안전공단이 음주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인 상태로 운행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장애물 회피, 차선유지 등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2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약 0.02∼0.04% 나오며, 3∼5잔 음주는 0.05∼0.1%, 6∼7잔 음주는 0.11∼0.15%까지 올라간다
운행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시속 60km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 적색 신호등을 보고 제동페달을 밟기까지 걸린 시간 평균 0.328초로 정상운전자(0.131초)보다 3배 가까이 길었다.
제동 페달을 밟는 힘이 부족하다보니 제동거리는 평소보다 평균 10m 더 증가했다. 곡선주행을 할 때도 반응시간이 느렸다. 핸들조작 능력이 떨어지면서 빈번히 차선을 이탈하기도 했다.
심리적 행동 특징을 측정하는 운전정밀적성검사에선 음주운전자는 위험을 판단해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동체시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13개 검사항목 중 8개 항목에서 판정등급이 떨어졌으며, 특히 행동안정성과 정신적 민첩성, 동체시력의 경우 3단계 이하로 내려갔다
이렇듯 음주운전 단속기준 이하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 기준은 1962년 만들어진 후 바뀌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단속 기준과 상관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면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의 저하로 다양한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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