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 의견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직권상정에 관한 국회법 85조 1항은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사유로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사시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야만 비로소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달라고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요구됐지만, 상임위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 거부당한 것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가결선포 부분에 대한 청구도 피청구인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여야는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도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앞장 설 것”이며 “대책 마련 전에도 야당은 협치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을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